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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신청 어디서 어떻게 하나? (첨부서류)

 

상생임대인 신청하는 방법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생임대인 신청을 해 줘야 한다. 직전 임대차 계약에 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으니,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 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아래 조항을 살펴보자.

 

 

양도세 비과세 조항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상생임대인 신청을 해야 거주기간 면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상생임대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필수 서류가 따로 있다.

 

  1. 특례적용신고서
  2. 직전 임대차계약서
  3. 상생 임대차계약서

 

이렇게 총 세 부의 서류를 준비해야 상생임대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직전 임대차계약서와 상생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본인이 잘 챙겨두었을 것이다. 특례적용신고서의 경우에는 원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메뉴 - 세무서식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검색
  • 다운로드

 

서류를 받는 방법은 이러하며, 도움이 될까 싶어 파일은 아래에도 첨부해 두었다. 하나는 PDF, 다른 하나는 한글 파일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별표·서식 인쇄 _ 국가법령정보센터.pdf
0.11MB
[별지 제83호의4서식]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4MB

 

 

 

상생임대인 신청 서류 제출하기

 

 

상생임대인 신청을 해야 하는 것까지도 알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까지 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 것일까?

 

우선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보통 양도소득세는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2개월 후다. 따라서 웬만하면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놓치고 지나갈지도 모른다.

 

제출할 곳은 크게 두 곳이다. 만약 여러분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양도세를 신고한다면,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반대로 온라인에서 홈택스로 신고를 한다면, 아래 경로를 통해 제출하자.

 

  •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일반신고
  •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하지만 신고 시점에 따라 법령이나 자세한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본적인 내용만 참고하기 바란다.

 

이 외에 양도세 비과세 조건 등 부동산 관련한 필수 정보들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참고해 보자.